정보공개서,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?
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야 합니다.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며,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여부는 법령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| 본부의 재무 상황 | 연도별 자산, 부채, 자본,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|
|---|---|
| 가맹점 현황 | 지역별 가맹점 수, 새로 연 곳과 계약이 끝난 곳, 평균 매출액 |
| 가맹점이 내는 돈 | 가맹금, 보증금, 교육비, 인테리어, 로열티, 광고 분담금 |
| 계약과 영업 조건 | 계약 기간, 영업 지역, 영업활동 제한 |
| 법 위반 이력 | 최근 3년간의 법 위반 사실 |
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본부에 물어볼 네 가지
- 검토 중인 지역의 가까운 가맹점 현황을 볼 수 있나요?
- 평균 매출액은 어느 기간,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한 값인가요?
-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추가로 드나요? 항목별로 받을 수 있나요?
-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계약 전에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검토 중인 브랜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
성함, 연락처, 문의사항만 남겨 주세요. 회원가입은 없습니다.
이어담은 연결 과정에서 브랜드 본사·양도자·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후보를 안내하기 전에 누가 지급하는지, 어떤 조건인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.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